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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비밀유지약정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

2021. 8. 6.


힘들게 개발한 기술 또는 독점적인 정보도 결국엔 상업화를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독자적인 상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제3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상업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일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나의 기술 그리고 정보를 해당 파트너와 공유를 해야하고, 이 경우 이 정보를 기밀로서 유지하고 파트너십 상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 때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약정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다.

NDA는 사업적 제휴나 파트너십 관계(또는 그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NDA 체결이 표준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미국의 VC들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들과의 관계에서 NDA를 체결하는 것을 응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제약이나 생명과학 등의 특허가 매우 민감한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VC들이 NDA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낙담하거나 걱정하기 보다는 아주 민감한 정보들만이라도 비공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을 권한다.

많은 분들이 필자에게 NDA 작성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NDA template" 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샘플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아직 정식계약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NDA 작성과 검토에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 바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템플릿을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 하지만 검토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이 많이 간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잔존정보 ("residuals" or "residual information") 조항이 있는가?

이 조항은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일부 "잔존정보"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회사의 직원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결국 이 조항은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NDA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목적으로든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내가 주로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이라면, NDA 상에 "잔존정보"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 NDA가 나의 지식재산(IP)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NDA 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수출통제 ("export control") 조항이 있는가?

특히 미국은 자국의 수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위 법률은 상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거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기술정보를 외국기업이나 외국국적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이란, 쿠바, 북한, 시리아 등의 국가들의 기업이나 시민이 개입된 거래라면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3. 비밀유지의무가 일방적(one-way)인가, 아니면 상호적(mutual)인가?

일방적(one-way) NDA에서는 당사자 일방만 비밀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당사자만 비밀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에, 상호적(mutual) NDA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비밀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일방적 NDA에 사인을 하고선 상대방도 상호적 NDA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의 중요정보가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이상 반드시 상호적 NDA인지, 상대방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는지, 상대방도 똑같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나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상호적 NDA에 사인을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면 더욱 그러한데, 불필요하게 사인한 NDA 하나 때문에 나중에 동종업계에서 경쟁을 할 때 중요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NDA를 위반하였다는 클레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NDA 상에서 비밀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등도 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이나, 이 글은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NDA는 어쩌면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이 체결하게 되는 계약 중에 하나일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NDA를 체결하게 되는데 항상 나의 지식재산(IP)과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부분과 사업관계의 진전이라는 부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VC와 관계에서 무리하게 NDA 체결을 요구하여 협의가 중단된다거나, 중요한 라이선스 계약에 앞서 NDA 체결을 간과하여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에 공개되어버리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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